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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 7461명 대상으로 충남 보령시 농어민 수당 지급 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11월 28일 부터 12월 9일 까지 농업, 어업, 임업, 전업, 축산업, 양봉 농가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. 급액으로는 총 104억 3655만원 을 지급합니다.
보령시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은 :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령시 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중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 주소지 소재의 농협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.
보령시 농어민 수당 준비물 : 신분증, 도장
보령시 농어민 수당 지급금액 : 1인가구는 80만원,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 입니다. (전액 보령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합니다.)
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이장님께 전화드려서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 할 수 있습니다. 이경우 읍면동장의 승계확인서, 대리수령확인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보령시 농어업 수당 관련 안내 글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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